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선거에 이용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7일 울산지검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과 ‘'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거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윤 의원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쯤 울산지검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다.
검찰은 지난 4월 마을공동체 ‘동행'과 ‘매곡여성회' 두 사무실을 시작으로 윤 의원 선거사무실,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조직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총 4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 윤종오 국회의원, 검찰 출석
입력 2016-09-0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