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우환' 조계사 불상 깨뜨린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6-09-07 08:52
‘집안에 불행이 계속 찾아온다’며 조계사 불상을 깨뜨린 40대 불교신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조계사에 있던 석불상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대웅전 측면 기단에 놓인 코끼리상 2개를 발로 차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불교를 믿었으나 집안에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김씨 가족들이 김씨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