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는 말에 10대 소녀 살해한 30대 남성, 법원 판결이…

입력 2016-09-07 08:44 수정 2016-09-07 10:54

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A양(당시 18세)과 B양(당시 17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학을 전공한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A양을 만났다. 이씨는 A양과 만나던 중 A양이 헤어지자는 말에 무릎 꿇고 사과했으나 거절당하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

이씨는 마트에서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해 A양의 집을 찾아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뒤 A양, B양과 함께 잠을 잤다. 그는 A양이 “엄마가 올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A양을 살해했다. 또 옆에서 자던 B양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함께 살해했다.

법원은 이씨의 양형 사유를 따져봤다. 1심에서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씨의 전체 지능을 ‘평균 상’ 수준으로 봤다. 살인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는 범행 이후 사체에 이불만 덮어놓고 현장을 벗어나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사전에 치밀히 준비하고 잔혹한 살해를 저지르고도 가정환경과 정신건강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씨에게 평생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