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디어재벌인 21세기 폭스사가 산하 매체인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에 대해 2000만달러(221억원)의 합의금을 주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ABC뉴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폭스뉴스의 전 앵커 그레천 칼슨(50)은 폭스사의 로저 에일스(78) 전 회장이 자신과 대화할 때 성과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희망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면서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폭스사는 성명에서 “그레천 칼슨이 재직하는 동안 존경과 품격없이 대우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녀에게 사과한다”면서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칼슨 역시 성명에서 “21세기 폭스사가 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고 호응했다.
양측은 합의금을 로저 회장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21세기 폭스사가 내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