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 흙수저’라더니…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07 00:23 수정 2016-09-07 00:2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희진씨의 블로그 화면 캡처.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개인투자자 이희진(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 유사 수신행위로 약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모으고 사실상 헐값에 불과한 장외 주식을 비싸게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하며 1670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의 추천으로 장외 주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 40여명이 이씨를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가 설립한 유사 투자자문사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5일 오전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해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희진씨의 SNS 화면 캡처.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스스로 자신의 호화 생활을 SNS를 통해 널리 알리기도 했다. 200평대의 고급 빌라 내부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외제 차량의 사진 등을 올렸다. 30억원대에 달하는 희귀 외제차량 ‘부가티 베이론’을 포함해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모두 8대의 고급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희진씨의 과거 방송 출연 화면 캡처.

또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