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대구시에 동료 시의원 임야 앞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산 배정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창은(62)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A시의원 부탁을 받고 A시의원 임야 앞 도로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야기 한 후 실제 관련 예산 7억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또 김 의원 지인 등은 A시의원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사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지인에게 땅을 판 A시의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동료 시의원 임야 도시계획도로 예산 배정 압력 대구시의원 구속
입력 2016-09-06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