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
'도도맘' 김미나씨가 불륜설의 상대였던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도록 요구했다며 강 변호사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강 변호사는 다음 달 27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 측은 "강 변호사는 김미나에게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둘이 나눈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씨의 남편은 부인을 형사고소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김씨가 강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도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