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사업가 구속

입력 2016-09-06 19:41
현직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46)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로부터 ‘스폰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모 부장검사는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 개발 및 전자부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고교동창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김씨의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술값과 부친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1달 뒤 곧바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사건 청탁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 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금융관련 수사의 특성상 서울 관내 모든 검찰청 검사들과 식사를 해오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60억원대 횡령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5일 검거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대검은 서부지검으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관해 처음 보고를 받은 뒤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서부지검은 김씨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일 김 부장검사에 관해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