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6일 거액의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등 회삿돈 약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사기·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검찰이 판단한 이 대표의 횡령액은 약 48억원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횡령액이 2억원 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19억원대 배임 혐의도 새롭게 확인해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 배임 혐의 추가해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6-09-06 18:10 수정 2016-09-0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