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관급공사 비리 전 현직 공무원와 업자 4명 구속

입력 2016-09-06 15:46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관급공사에 특정 공법이나 자재 선정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로비해 부정하게 계약을 따낸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와 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상남도 공무원과 브로커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기관(4급) 출신인 전 울산시 공무원 A(62)씨는 2012년 울주군 국장과 시 과장으로 재직하며 북구 신명교, 2013년 울주군 가동보(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 공사를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대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6급 공무원 B(50)씨는 2013년 북구 신명교 공사를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해 총 1430만원을 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 5급 공무원 C(52)씨는 지난해 거창 양평교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14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업체 대표 D(59)씨는 C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 6억9000만원을 횡령 했다. 브로커 E(54)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줬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취득한 이익 5억8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울산시와 경남도에 관급자재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