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어머니와 이를 도운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7924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들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 주인 C(6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0월19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제주시 모 호텔 지하에서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며 여종업원과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머니의 범행을 알면서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다.
C씨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두 차례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 장소를 제공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와 방조행위를 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성매매 알선한 ‘어머니’와 이를 도운 ‘아들’ 나란히 법정에
입력 2016-09-0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