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공직자가 연인관계일 때는 금품수수 가능”…김영란법 매뉴얼

입력 2016-09-06 17:28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우선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법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과 신분에 따라 다르다. 행정기관 근무자는 신분상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비적용 대상이다. 반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일 뿐 소속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출입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는 공식 행사에 해당돼 ‘3·5·10’ 가액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사업을 위한 주무부처 대상 토론회나 홍보 목적의 일부 언론사 대상 기자간담회 등은 공식행사에서 제외돼 가액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구분 적용된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 아닌 이성과 교제하면서 받은 직무 관련 없는 선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대해선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수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