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로또 갈등의 끝… 결국 처벌받게 된 79세 어머니의 호소

입력 2016-09-06 14:34 수정 2016-09-06 14:35
양산시 제공

‘40억 로또’ 당첨금 분배로 놓고 갈등을 빚던 가족이 결국 처벌받게 됐다. 로또 1등에 당첨된 60대 남성이 집으로 찾아온 가족들을 주거침입과 모욕 등으로 고발해 경찰에 입건됐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중단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산경찰서는 40억 로또 당첨자 김모 씨 어머니와 여동생 2명, 김씨 매제 등 4명을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살던 김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어머니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왔고 이후 여동생 등 가족과 로또 당첨금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가족들은 김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준 점 등을 들어 당첨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첨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씨는 결국 가족에게 떠나겠다고 말한 후 양산으로 이사했다.

어머니 등 가족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사는 곳을 알아냈고 지난달 5일 오전 10시40분쯤 김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밖에서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할머니의 사위(50)는 결국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던 중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사위 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집주인인 김씨가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를 모욕죄로도 고발했다.

어머니와 딸 2명이 ‘패륜아들 ○○○를 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달 5일 오후 양산시청 현관과 지난 7일 김씨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 가족의 사연은 김 씨 어머니가 양산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진이 SNS로 급속하게 퍼지며 알려졌다.

김씨의 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27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