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면/공정위, 담합 8개 전선업체 제재

입력 2016-09-06 14:1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케이블 구매입찰을 담합한 대·중소기업 8개사에 대해 모두 48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관련 매출액이 미미한 엘에스를 제외한 7개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7개사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단가 계약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위와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UTP 케이블은 일반 전화선이나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또 고가로 써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이들 회사는 5년에 걸친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담합을 시도해 담합에 성공했다”면서 “이들 회사가 담합으로 거둔 부당 이득은 그만큼 통신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