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인 사기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직 부장검사가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자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다.
김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엔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도주했던 김씨는 지난 5일 강원 원주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가지 조작을 했다"며 "나는 김 부장검사와 오랜 친구이고 지속적으로 술, 향응 등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이름이 거론되자 대검 감찰라인에 약식 보고했다. 이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본격 취재하기 시작한 지난 2일에서야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보고해 '안일한 대응' 논란이 빚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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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