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생애전환기 진단 포함 추진

입력 2016-09-06 11:29

의료기관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관리 방식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바뀐다. 또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C형간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체제로 돼있는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현재 186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 인지 시 보고 의무가 부과돼있다. 보고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 건에 대해선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역학조사 확대를 위해 C형간염 역학조사서 등을 포함한 2016년 C형간염 관리지침을 개발해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C형간염 검사 결과 회신 기간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C형간염 검사 이력 및 결과 확인에 2~4개월에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자의 C형간염 결과 요청 시 해당 의료기관은 3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도 활용한다. 실태조사 결과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한다.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으나 유통·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지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위행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토록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