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스마트폰 팔것처럼 속여 1000여만원 가로챈 20대 남녀 검거

입력 2016-09-06 10:1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대금 10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하고 B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광양지역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글을 올릴 때 인터넷상의 스마트폰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속이고, 구매 피해자들로부터 25만부터 많게는 44만원까지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혼자 범행을 하다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씨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물품 판매 범행계획을 짜서 이를 실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은 숙박비와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전까지 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