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녹두를 숙주나물 재배공장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모씨(73) 등 1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모씨 등 2명은 지난해부터 중간유통책인 밀수품 수집상들로부터 수백t의 녹두를 사들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신고 없이 1인당 최대 5㎏이 통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수집상인 한모씨 등 4명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1000여명으로부터 녹두 약 500t을 수집해 중간유통책에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수집상 및 중간유통책 일당은 밀반입된 녹두를 중국산 정식수입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재포장 하였고, 중간유통책들은 국내 나물재배 최대 밀집지역인 경기 남부 일대 공장 8개소 등 총 10여곳의 숙주나물 재배공장에 500여t의 녹두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녹두를 수입할 경우 높은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물량이 없는 녹두의 경우 밀반입된 것을 수집하면 손쉽게 차액을 보고 녹두 조달이 힘든 숙주공장 등지에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녹두 싯가는 국산의 경우 ㎏당 약 1만3000원이고, 중국산은 ㎏당 약 5000원이다.
또한 숙주나물 재배공장 운영업자 김모씨등 8명은 납품받은 녹두가 위해물질 검출여부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녹두임을 알고서도 물량조달 부족 등의 이유로 전량 숙주나물로 재배해 판매했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숙주나물 7000여t(싯가 200억원)은 대부분 대형 농산물 시장, 대기업 유통업체 및 기업형 식자재업체 등에 전량 납품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반입된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잔류농약 등 위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국민먹거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불법 유통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200억원 상당 숙주나물 알고보니 중국산 녹두 14명 입건
입력 2016-09-06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