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6개월만에 ‘학교 옆 호텔’이 처음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폐지되면서 첫 번째 ‘학교 옆 호텔’이 서울 양평동에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 봑아르샘디엔씨는 지난 8월30일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143객실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에 대해 영등포구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운영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아르샘디엔씨는 당초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돼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3월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
학교보건법 상 관광호텔은 폐기물 수집 장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유해시설이다.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일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외됐다. 대상 호텔은 100실 이상의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유해시설 적발 시 곧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및 경기에 22곳, 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