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16-09-06 08:51
병을 오진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모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대학병원은 이모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모씨(사고 당시 70세)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경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요양중이다.
A대학병원 측은 2014년 7월까지 이모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모씨가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점차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되었는데도 A대학병원 측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으며, 당시 이모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A대학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모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되어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소비자상담 391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진 및 진단지연’이 206건(52.7%)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약물부작용’ 67건(17.1%), ‘결핵감염’ 42건(10.7%), ‘치료소홀’ 29건(7.4%), ‘검사 관련’ 17건(4.4%) 등의 순이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