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의 금품을 훔쳐왔다. 피해자 중에는 60대 남성도 있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한다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A씨(42·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10분쯤 부산 북구의 한 모텔로 B(65)씨를 유인했다. 그는 B씨가 샤워하는 사이 B씨의 지갑에서 62만원의 현금을 훔쳐서 도주했다. 같은 수법으로 2개월 동안 6명의 금품 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들은 성매매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