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친일파 후손 댓글 단 남성 50만원 벌금형

입력 2016-09-06 07:13
사진=온라인커뮤니티(좌), 뉴시스(우)

요리연구가 겸 외식업체 사업가 백종원(50)씨 기사에 '친일파 후손'을 의미하는 듯한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노서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노 판사는 "이씨는 공인에 대한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씨가 올린 글은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연예 최신뉴스에 올라온 백씨 관련 기사에 친일파 후손을 의미하는 듯한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기사에 '백씨가 TV에 나올 때마다 조부의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생겨난 자신감에 역겨울 따름이다. 과연 일제강점기에 친일하지 않고도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는 등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해 3월 백씨의 친일파 후손 루머와 관련해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루머가 확산되자, "백씨가 친일파의 후손이란 댓글과 조부가 박정희 정권 시절 장관을 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