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이웃과 같이 사용하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이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경주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집 인근에 설치된 식수용 물탱크에 제초제 성분이 함유된 저독성 농약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탱크 식수는 2개의 배관을 통해 이씨와 이웃 주민인 김모(46)씨 집으로 연결돼 있다. 이들 두 집만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 물탱크 식수를 함께 사용한다.
이씨의 범행은 김씨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물을 마시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이씨 집에 물이 나오지 않자 김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물탱크 배관을 김씨가 끊었다고 본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물탱크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빈 농약병 3개를 찾았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탱크에 농약 넣은 60대 구속
입력 2016-09-05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