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0)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헐값의 장외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이씨를 오전 10시쯤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밤까지 이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씨는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이고는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3일에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M투자자문사와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급 주택과 고가의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며 유명해졌다. 한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하는가 하면,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청담동 주식부자’ 검찰에 긴급체포
입력 2016-09-05 19:16 수정 2016-09-06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