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이용하는 강 둔치서 골프연습한 60대, 벌금 10만원 선고받았다

입력 2016-09-05 17:59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강 둔치에서 골프연습을 한 60대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 낙동강 둔치의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62·무직)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그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안동시 수상동 낙동강 둔치 안동철교 주변 잔디밭에 휴대용 메트를 깔아 놓고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쳐 강쪽으로 날려 보내는 등 골프연습을 한 혐의다.

 그는 이전에도 수 차례 소형 그물망 등을 둔치 잔디밭에 설치한 뒤 아이언으로 골프연습을 해 시민들이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있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에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결과에 불복할 경우,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해당경찰서장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면 바로 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