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 교사가 마약을 밀반입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재발방지책 수립 등 관련 대책을 제시했지만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A씨(28)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A교사 외에 다른 교사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약에 관련된 교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워크숍 시 마약 관련 교육 강화,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검사 강화 방안 논의, 재발 방지책 수립 등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어민 교사에 대한 모발이나 소변 등 마약 관련 검사를 요구할 경우 자칫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주문, 배달하도록 하고 자신의 숙소에서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밀반입 경위, 투약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해 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 밀반입
입력 2016-09-0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