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친 학원 15곳이 적발됐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의 학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학원 355곳을 대상으로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달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5번째다.
적발된 학원은 모두 오후 10시가 넘어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15곳의 학원 가운데 4곳은 앞선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단속 결과 오후 10~11시에 교습한 사실이 적발 학원 8곳에 벌점 10점씩을 부과했다.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교습을 했지만 이번이 2번째 적발된 학원 학원 3곳은 벌점 20점을 받았다. 오후 11시부터 자정사이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학원 3곳도 벌점 20점을 받았다. 자정을 넘어서 교습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에 벌점 40점을 받고, 두번 적발됐을 때는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강남구에 있는 학원 한 곳은 1차 적발 때는 오후 11시를 넘겼고, 이번에 오후 10시를 넘겨 수업 중인 것이 적발돼 벌점 35점과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쉼이 있는 삶을 위해 서울 시내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서울시교육청, 학원심야교습 단속 결과 15곳 적발
입력 2016-09-0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