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경준(50)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이 벌금형 시효 연장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나를 노역장에 보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씨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제기에 이유가 없어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종료하는 법률 행위다.
김씨는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씨는 2001년 7월~10월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인수에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조작됐다는 거였다. 김씨는 2009년 옵셔널캐피탈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의 벌금형 소멸시효(3년)가 끝나기 전에 3~6일씩 노역장에 김씨를 유치했다. 김씨는 “내가 수감된 천안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이 명령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먼저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야 한다”며 소송 요건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