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40분 자리 비워 '방치' 7개월된 영아 질식사

입력 2016-09-05 11:04 수정 2016-09-05 13:32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7개월 된 여자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YTN은 지난달 29일 인천시 간석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7개월 된 문모양이 질식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양을 돌보던 보육교사는 1시간 10여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자리를 비웠다.

문양에게 젖병을 물린 채 30분간 혼자 내버려뒀던 교사는 이후 기저귀를 갈아준 뒤 40분간 다시 아이 곁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 문양이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자리를 비우기 전에 아이를 확인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전문가들이 첫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건강,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호자가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문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관리 소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사고 이후 문양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문양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에서 7개월 된 아이를 얼굴까지 이불로 감싼 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서울 고법 민사 21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유가족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