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5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피켓시위 돌입

입력 2016-09-05 10:49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대한피부과의사회 제공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5일,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진).

의사회는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허용한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인 시위 순서는 5일 김방순 회장, 6일 김영숙 부회장, 7일 김석민 부회장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방순 회장은 "비(비)전문가에 의한 프락셀 레이저 임의 사용은 치명적인 피부암의 조기진단 기회를 놓치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피부레이저는 또한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