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를 전면조사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압류되거나 입항이 거부된 한진해운 선박의 정상운항 대책은 압류금지를 요청하겠다는 기존의 입장 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은 계획에 없다.금융위와 금감원은 457개의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상거래 채무가 있는 모든 거래대상 기업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협력업체의 주거래은행들이 직접 1:1 상담을 통해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즉각 시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관련 기업에 최대 10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추석 직후에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유도,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한진해운 사태로)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산업은행과 거래중인 기업의 경우 주소기업은 50억원, 중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추가지원하며, IBK기업은행에서도 최대 3억원까지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산은은 1900억원, 기은은 1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수출 화물이 선박에 묶여 있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자금 융통만으로 사태가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산은 기은 신보 등 각 기관별로 협력업체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자금 지원 요청은 없었다. 산은의 경우 1개 업체가 민원을 접수했으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 기은은 화주들의 자금상 애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보 역시 한진해운 관련 업체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지방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