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원 207곳 내시경 소독 미흡 주의조치

입력 2016-09-05 10:00 수정 2016-09-05 18:33
암 검진 때 사용하는 내시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910곳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7곳에 대해 소독미흡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 내시경 검진기관 1904곳 중 주의 조치를 받은 곳은 334곳으로 내시경 및 소독실시 미흡이 54곳이었고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이 170곳이었다. 스코프는 내시경 시 몸 속에 넣는 관이다. 대장 내시경 검진기관 1384곳 중에선 106곳은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은 72곳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검진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령 위반 등 부적정 기관은 환수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소독절차가 일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의료기기가 제대로 소독 처리되지 않으면 살모넬라, 결핵, B·C형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동네 의원을 포함해 전국 8306개 의료기관에서 1만3046대의 내시경 장비를 운용중이다. 위암 검진기관은 4689곳, 대장암 검진기관은 7402곳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