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일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했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 중 하나로 알려진 소 사장은 정책본부 사장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소환조사에서 소 사장이 2010~2014년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현금입출금기(ATM)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사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지시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수십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소 사장에게 신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그룹 계열사 간에 일감을 몰아주기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소 사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계열사를 밀어주기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유상증가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실을 (신 회장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본부가 그룹에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얼마나 관여했냐는 질문에는 “비자금은 없고,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1977년 롯데쇼핑으로 입사한 소 사장은 2014년 2월 롯데슈퍼와 코리아세븐을 아우르는 총괄 사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으로 부임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