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무고한 자영업자 유죄

입력 2016-09-04 20:37 수정 2016-09-05 07:25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자신의 땅에 있는 소나무와 가로등 등을 훔쳐갔다고 배우 이영애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경기도 양평 땅에 L사와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그리고 L사는 합의에 따라 오씨의 땅에서 소나무를 옮겨 심었다. 이씨는 이 합의서에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로 등재가 됐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씨와 관계가 없는 K조경 농장의 김모씨가 오씨의 땅에서 소나무와 가로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오씨는 “김씨가 이씨 남편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연예인인 이씨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