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검찰청에서 사무서 위조 사의 피의자 이모씨는 검찰 조사 중 수사관이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 “너는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권모 수사관은 이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거나 ‘잘 못알아 들었다’고 답변을 회피할 때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수사관은 “처음부터 반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씨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씨가 기혼자임을 밝혀 사과했으며 이 발언이 인권유린이라면 수사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권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할 책무가 있으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설득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만한 표현으로 피의자에 대한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한 검찰청에서 사문서 위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 수사관에게 한 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해 개통해준다는 명목으로 친구의 아내 A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은 뒤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요금을 A씨가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