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차량에 매달고 운행 50대 남자 수사

입력 2016-09-04 17:08
개를 차량에 매달고 운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4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국도에서 개를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운전한 A씨(50)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50분쯤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개 1마리를 트렁크에 매단 뒤, 시속 80㎞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개를 매단 채 운행한 영상은 57초분량으로 A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촬영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