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를 차량에 매단 채 운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4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국도에서 개를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운전한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50분께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개 1마리를 트렁크에 매단 뒤, 시속 80㎞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개를 매단 채 운행한 영상은 A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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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