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혹 ‘쥬쥬동물원’ 동물보호단체 ‘카라’ 에 손배소 패소 판결

입력 2016-09-04 15:16 수정 2016-09-04 15:17
경기 고양시 ‘쥬쥬동물원’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허위로 제기한 학대 의혹 때문에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봤다며 낸 수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쥬쥬가 카라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쥬쥬의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글에는 악어쇼 중 조련사들이 뾰족한 막대로 수차례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조련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랑우탄의 양 손목 인대를 절단하고 사자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물원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여러 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피고가 말하는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글에 대해서는 “사자의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랑우탄 손목 인대를 절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랑우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것이 허위임을 인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카라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