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응급의료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등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증세를 묻는 간호사에게 베개를 던지고 욕설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병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찰관을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119 구급대원을 불러 이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