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카톡방 공개험담 50대 男, 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16-09-04 11:12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처럼 대화 상대방을 깎아내린 50대 남성에게 모욕죄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스터디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정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라는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하급심들은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정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정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송씨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가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