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아지 끌고 질주한 ‘악마 SM5’… 현상금 300만원

입력 2016-09-04 11:00 수정 2016-09-04 17:40

SM5 차량이 강아지를 끌고 도로를 질주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3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케어는 3일 “이날 아침 8시50분쯤 전북 순창 적성면 남원 방향 도로에서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검은색 개는 시속 80㎞로 달리는 차량 뒤에 묶여 아스팔트에 온 몸을 끌려갔다. 개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다.

케어는 차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목격자에게 3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개를 트렁크 뒤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한 이 사건은 ‘악마 에쿠스’라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개가 트렁크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혹은 미필적 고의인지를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케어는 “개를 트렁크에 넣거나 트럭 위 적재공간·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달리는 행위만으로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개가 죽거나 다치는 결과적 행위로만 학대행위를 적용하는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창경찰서는 4일 오후 SM5의 운전자 A씨(50)를 찾아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