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마련된 북한인권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 주민들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관 교류 위주의 기존 대북정책과 차별점을 지닌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그동안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에 위탁해 진행했던 실태 조사를 앞으로 정부가 직접 진행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관련 자료 원본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되고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이를 관리한다. 이 기록들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인권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제3국에 있는 탈북자 포함 여부, 기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의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바꾼 것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나 갈등 초래 가능성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 인권대화 추진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최악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당분간 형식적인 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재단을 중심으로, 센터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보존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인사가 파견되고 법무부로 자료가 이관되면 과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인권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기록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정건희 기자 jhhan@kmib.co.kr
북한인권법 오늘부터 시행…발의 11년만
입력 2016-09-0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