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해찬(7선·세종시) 의원이 자택 인근 밭에 뿌려진 퇴비가 악취를 풍긴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퇴비 성분까지 분석하는 등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자택 앞 밭에 농민이 뿌린 발효퇴비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이 의원의 민원 제기와 관련, 지난 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와 생산시설(천안시 성남면)에서 발효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농업기술원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과잉대응으로 드러났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세종시가 발효퇴비 샘플을 수거해 전문기관 2곳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과잉대응이란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에도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퇴비는 해당 법률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은 이 의원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과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농민의 생계터전인 농지 근처로 국회의원이 이사를 갔다고 해서 퇴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단 말이냐”며 “공직사회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의원실은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해찬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의원실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한 상황에서 벌여진 일”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이해찬 의원 ‘악취민원’ 관련 세종시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6-09-02 22:16 수정 2016-09-02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