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에 ‘백남기 농민’ 살수차 피해 수사 촉구

입력 2016-09-02 20:02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검찰총장에게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인 백남기(70)씨 사건을 서둘러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금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 진상을 밝히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빠르게 진상을 밝혀야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살수차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안정성을 높이고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금처럼 살수차를 운영하면 안 된다”며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심각한 피해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8년과 2012년에 살수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압력과 거리 등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라고 권고했었다.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사용했고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안전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