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보참치가 제조·유통한 ‘상어스테이크’ 제품에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2.1㎎/㎏ 검출돼 기준(1.0㎎/㎏)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0일인 제품으로, 1098㎏(900g 1220개)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