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며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아청법)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양(당시 16세)을 차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양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주씨가 A씨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주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A양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조건만남' 10대 성폭행 시도한 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9-0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