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의 청탁과 함께 4억3900여만원을 챙긴 ‘수영계의 실력자’ 대한수영연맹 정모(55) 전 전무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이모(48) 전 시설이사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29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전무는 2004년 2월∼2015년 4월 A수영클럽 대표이자 수영연맹 전 총무이사인 박모(49)씨로부터 119차례에 걸쳐 모두 2억35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정씨에게 A클럽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60) 감독도 정씨에게 9000만원 이상의 뒷돈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영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가대표 선발 수억원 ‘뒷돈’ 수영연맹 임원 '징역 3년'
입력 2016-09-02 11:21 수정 2016-09-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