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모해' 1심 무죄 권은희, 검찰 "항소하겠다"

입력 2016-09-02 11:14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나 법률적 견해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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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