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가량 근무했어요. 최근 주휴수당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네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시가 아르바아트(알바) 청년들의 고민을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는 ‘서울알바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추가한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3명)가 1대 1로 답변해 준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준다. 임급체불, 해고 등 법적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구제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신고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청년들이 이동 시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권익보호 캠페인, 사업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