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고문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갖는다.
좌담회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대표 변호사의 저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 자리다.
토론에는 전용태 고영일 지영준 변호사와 차세대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 등이 나선다.
연구소 측은 보도자료에서 “국내의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어 이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는 동성애에 관한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 ‘성적 지향’ 문구 하나 때문에 언론보도준칙이 만들어져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과 국가적 폐해를 언론들이 다루지 못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정직하게 다루지 못함으로 에이즈 퇴치와 동성애 확산 저지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물 및 사이트 지정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것을 제외시켜 청소년간에 동성애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소년 에이즈도 확산일로에 있다”며 “교육부도 초·중·고등학교 사회교육과 성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애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에서도 이 문구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좌담회...8일 국회서
입력 2016-09-02 10:37 수정 2016-09-02 10:43